01. 상담신청

사업명 및 사업위치, 사업면적 등 사업특성에 관한 신청서 작성


02. 민관 컨설턴트 사전 컨설팅

상담지역 현장조사 및 입지 적합성 판단


03. 현지조사(필요시) 및 종합검토

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검토


04. 검토의견 통보

검토의견 통보


05. 계약서 체결

고객과 협의 후 계약서 체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