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소개


고객의 만족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

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


Noise and

Vibration Inspection


소음·진동 측정분석

 

■ 개요


생활, 교통, 사업장(공장 및 배출시설),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·진동 측정 및 분석 서비스 제공

■ 적용산업분야


  • 생활 소음· 진동
  • 교통 소음· 진동 (도로, 철도, 항공기)
  • 공장 소음· 진동 

■ 관련 법규 및 기준


  • 소음진동관리법 [법률 제 17843호]
  •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 30248호]
  •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[환경부령 제 844호]
  •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[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0-27호]

■ 소음·진동 조사내용 


측정 종류측정 내용
환경기준 소음·진동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시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으로 소음·진동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주간(06:00~22:00) 소음 4회, 진동 2회, 야간(22:00~06:00) 소음 2회, 진동 1회 이상으로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1회 조사시 5분이상 조사하여 평가를 실시
배출허용기준 소음·진동 공장의 기계·기구·시설, 그 밖에서 나오는 소음·진동 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공장의 부지경계선 중 피해가우려되는 장소를 2지점을 선정하여
공장가동전 배경 소음·진동과 공장을 최대로 가동했을 때의측정소음·진동(가장 높은 소음·진동)을 조사하여 평가를 실시
규제기준중 생활소음·진동 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·진동 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·진동 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지점 이상을 선정하여 대상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의 배경소음·진동 과 대상시설의 일상적인 사용 상태의 측정소음·진동(가장 높은 소음·진동)을 조사하여 평가를 실시
규제기준중 발파소음·진동 공사장의 암반 등을 절취시 발파를 시행하게 되며 발파에 따른 소음·진동 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암소음·암진동(발파가 없을 시) 배경소음·진동과
발파시 측정소음·진동을 조사하여 평가를 실시
도로교통관리기준 소음·진동 
도로변에 위치한 주거지등에 대한 소음·진동 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서 피해가 예상되는 시간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측정지점수를
선정하여 주간(06:00~22:00) 및 야간(22:00~06:00)별로 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하여 평가를 실시 (진동의 경우는 주야 구분 없이 2회이상 실시) 
철도관리기준 소음·진동 
철로 주변에 위치한 주거지등에 대한 소음·진동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서 열차가 지나가지 않을 때 배경소음(5분이상)과 측정소음(2시간 간격으로 주간 1시간이상 2회, 야간 1시간이상 1회)를 조사하고 진동은 열차가 지나갈 때 마다 진동을 조사하며 10회 이상 (최대진동레벨) 조사하여 평가를실시